비자
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: 쉥겐(Visa Schengen) 협정에 의거해 특정한 비자 서류 발급 없이 관광, 가족 방문, 비즈니스 등과 연계된 방문이 가능하다.
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: 장기 체류를 원하면 방문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,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미리 받아야 한다.
워킹 홀리데이 :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로 만 18~30세까지의 한국 국적자들이 프랑스에서 관광과 문화 체험, 노동을 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허가해 주는 비자이고 재발급과 갱신은 불가하다.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.
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: http://www.ambafrance-kr.org/